1. 육아휴직 급여인상
25년도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의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육아 휴직기간의 1년 동안 매월 일정한 통상임금의 80%를 ( 월 150만원 상한선) 지급하였지만
25년에는 육아휴직의 수요가 많은
1개월 ~ 3개월 - 월 250만원
4개월 ~ 6개월 - 월 200만원
6개월 이후 ~ - 월 160만원이 지급됩니다.
2. 사후지급금폐지
기존에 육아휴직급여의 25%를 회사에 복직후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후지급금이 폐지 되었습니다.
이제도는 기존에 육아휴직급여의 휴직 후,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
엄마, 아빠의 육아유직중에도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 입니다.
3. 육아휴직 분할사용
육아 휴직 분할 회수 2회에서-->3회로 증가하고 최대 4회를 쓸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단축은 최소 가용기간을 3개월-->1개월로 완화, 단축시간도 연차가 포함됩니다.
사용가능 자녀 연령 8세-->12세로 확대 되었고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 되었습니다.
4. 단기 육아휴직 신설
유치원생이나 입학한 초등학생을 돌봄의 수요가 많은 1학기등에 사용하기 좋은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되었습니다.
5. 동료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시, 함께 업무를 분담한 근모자에게 인센티브로 동료지원금 월 20만원 이 신설 되었습니다.
6. 대체인력지원금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만 지원해주던 대체인력 지원금이 육아휴직지원금에 까지
늘어나고 지원금이 80만원-->최대 1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대체인력에도 동일하게 대체인력자금이 지원됩니다.
저출산 대책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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