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하여 "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2025년 소상공인 재기지원] 1.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연간 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이하, 제조업 (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2. 지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