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아동돌봄수당 신청자격과 방법 안내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해주는 "경기형 아동돌봄수당"은
경기도에서 태어난 생후 만24개월~48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나 4촌 이내의 친인척, 이웃주민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참여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어야하며
맞벌이나 아동을 돌봐주지 못하는 시간이 방생하는 가정에 한하여
소득의 제한이 없이 지원 됩니다.
2025년 경기도 아동돌봄수당 안내
1. 지원연령 :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의 아동
2. 지원대상 : 조부모,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이웃주민
3. 지원금액 : 아동 1명 월 30만원
아동 2명 월 45만원
아동 3명 월 최대 60만원
(아동이 4명 이상일시 친인척 또는 이웃돌보미 2명 추가로 지원가능)
4. 해당지자체 : 성남,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18개의 시군)
5. 신청기간 : 2025년 2월 3일 ~ 5월 10일 (매월 1일~10일 신청가능)
6. 신청방법 :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또는 "경기도누리집" 에서 일괄신청
경기민원24로 바로가기
https://gg24.gg.go.kr/main/main.do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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